자동차 배상책임 (Kfz-Haftpflicht)
보험 차량이 제3자에게 신체·재산 또는 특정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청구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독일에서 자동차보험이 필요한 외교관과 대사관·영사관 직원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본인 차량에는 Teilkasko 또는 Vollkasko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차량이 제3자에게 신체·재산 또는 특정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청구를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도난, 유리 손상, 일부 자연재해 등 정해진 위험을 보장하는 선택형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Teilkasko를 포함하며 약관과 자기부담금에 따라 본인 차량의 사고 손상 및 기물파손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독일 보험사는 여러 위험 요소를 사용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가중치는 회사와 상품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식 보험·사고 경력 증명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보험사, 상품 및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화된 한 번의 문의로 개인 자동차보험 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독일 연방 외무부가 공개한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최신 전체 목록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공공도로에서 사용하려면 유효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Teilkasko는 도난·유리 등 정해진 위험을 보장합니다. Vollkasko는 보통 Teilkasko를 포함하고 본인 차량 사고 및 기물파손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예상 연간 주행거리는 일반적인 요율 요소입니다.
네. 해당되는 외교 및 영사기관 직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된 한 번의 문의로 개인 자동차보험 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